‘삼성도시’ 용두사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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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1 00:00
입력 2004-05-21 00:00
삼성전자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기업도시’가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관련법 정비가 안된 상태여서 처음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지만 2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일자 도시개발용지를 제외하는 대신 산업용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지방공단신청 변경안을 마련,충남도와 협의 중이다.

충남도는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승인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삼성전자가 당초 계획했던 산업단지 42만평,도시개발용지 56만평 규모의 기업도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다만 산업단지 규모는 42만평에서 65만평으로 23만평 늘어나게 됐다.이 곳에는 2009년까지 LCD(액정표시장치) 생산시설과 산업시설,기숙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도시개발이 무산되면 기업도시의 취지가 퇴색되지만 분양아파트에 홈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하고 종합병원,우수 교육시설 등 꼭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애초 산업단지 개발의 전권을 갖고 유비쿼터스 환경을 갖춘 ‘미래도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개발이익 특혜시비와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차질을 빚어왔다.

현행 산업입지개발법도 산업단지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사원용 주택 이외의 주거·상업용 택지를 개발하거나 일반용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번에 새로 제출한 지방공단신청 변경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가급적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종사자들을 위한 주거 및 문화,교육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900만평 규모의 아산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입주기업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기도 했다. 산업단지 종사원용 택지나 주택을 특별공급해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놓은 것으로 전해졌다.건교부는 또 삼성전자와는 별개로 전경련이 현재 추진중인 10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는 “당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류찬희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05-2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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