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경품 풍성해진다
수정 2004-04-21 00:00
입력 2004-04-21 00:00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최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소비자경품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공정위는 문화관광부가 ‘도서·문화 전용상품권 인정 기준’을 새로 만드는대로 소비자경품 한도를 현행 예상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올린 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백화점 등의 세일행사 경품이 더 풍성해지고,문화상품권도 경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도서문화 상품권에 국한되며,공연 티켓 등 직접적인 문화행사 입장권은 해당되지 않는다.현상경품도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고가 경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기준(예상매출액의 1% 이내)을 유지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4-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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