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 아파트용?
수정 2004-04-20 00:00
입력 2004-04-20 00:00
지난달 25일 시작된 모기지론에 대해 대출 희망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대출가능 액수가 너무 적다는 푸념에서부터 자영업자의 처지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한마디로 ‘서민형 대출’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들이다.
●단독·다세대 “대출액도 적은데 감정료까지”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모기지론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구입 희망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점이다.아파트는 주택가격의 70%를 대출해 주는 반면 단독·다세대주택에는 60%만 적용된다.또 단독·다세대 주택은 전체 대출가능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방의 개수에 따라 적용)만큼을 제외한다.이 때문에 똑같은 방 3개의 2억원짜리 집이라도 단독주택은 최고 대출 한도가 8800만원이지만 아파트는 1억 4000만원에 달해 무려 52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한 네티즌은 “아파트로만 대출자들이 몰려서 아파트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 감정에 따른 부담도 단독·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크다.현재 아파트는 집값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어 약식감정료(3만원)만 내면 되지만 일반·다세대주택 구입희망자는 20만∼30만원을 내고 정확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기껏 돈들여 감정을 받고서도 예상보다 감정가격이 낮아 대출받는 데 실패,돈만 날리는 예도 나타나고 있다.
거치기간 1년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시행 이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1억원을 20년 만기로 빌릴 경우 매월 76만원(연리 6.7% 가정)을 갚아야 한다.
●자영업자들 “어떻게 소득증빙하라고”
서울 경동시장에서 야채판매상을 하는 박모(45)씨는 아파트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다가 소득증빙이 제대로 안 돼 낭패를 봤다.은행에서는 정확한 소득규모를 확인한다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갖고 오라는데 좌판을 벌이고 있는 그에게 이런 게 있을 리 없다.만일 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33%를 넘어설 경우,월 최고 대출가능 금액이 집값의 70%에서 60%로 낮아진다.이를테면 소득이 100만원인데 매월 갚을 돈이 40만원이라면 33%를 넘어서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이 낮아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담보에 무게를 두는 일반 3년만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모기지론은 소득 규모를 많이 따진다.”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쉽게 발급되는 직장인들과 달리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들은 그렇지 못해 손해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모기지론 적극적으로 팔 생각 없어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모기지론 상품을 판 뒤 이에 따른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통상 채권관리,근저당비용 등 명목으로 0.65%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실제로 은행에 남는 마진은 0.2% 안팎”이라고 했다.이렇게 은행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 세우는 이유가 되고 있다.도입 취지와 달리 아직 서민들에게 활짝 열려 있는 내집마련 수단으로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모기지론의 현실이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seoul.co.kr˝
2004-04-2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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