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 中企 세무조사 유예
수정 2004-02-17 00:00
입력 2004-02-17 00:00
세무조사 유예대상 중소기업은 올해 창업한 벤처기업과 생산적 서비스업,기존 기업중 올해 신규 고용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지난해 말 평균 인원보다 10% 이상 늘고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곳 등이다.
창업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3년간(지방기업은 2008년까지 5년),기존 기업은 내년까지 2년간(지방기업은 2006년까지 3년) 각각 세무조사가 유예된다.내국 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은 지원대상 기업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세금납기 연장,징수유예,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2-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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