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동결
수정 2009-11-17 12:00
입력 2009-11-17 12:00
총 인건비를 편법으로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졸 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고 정원과 현재 인원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 인건비는 임금 인상의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다음해 인건비 편성 때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하기로 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하한선인 통상임금의 1.5배를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기관은 1% 증액하고 미흡한 기관은 0.5~1% 깎도록 했다.
지나친 복리후생 지원을 억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52개 공공기관에서 1만 2000명에게 총 383억원의 학자금이 지원됐다. 예산으로 주택자금을 지원할 경우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 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예산 편성에서 축의금 등 경조사비 항목을 빼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폐지키로 했다. 치과치료(틀니, 보철),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비용, 보약재 비용 등 지원도 억제된다.
하지만 노사 단체협상이 예산편성 지침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노사 단협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 지침과 동떨어지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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