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도 해외출장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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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3-12 00:00
입력 2009-03-12 00:00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로 늘려

지방공무원에 이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경제난 속 해외연수와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3분의1 이상에서 과반수로 늘렸다. 의결정족수도 현재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심사위원회 심사 때 여행 목적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 의결한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 계획서와 여행 후 결과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의 국외여행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 현안이나 정책 개발과 무관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이 자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3-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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