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남북교류협력 행정규칙 개선 추진
수정 2009-01-21 00:48
입력 2009-01-21 00:00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영사콜센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긴급구난활동 지원제도 등 재외국민보호 강화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과 새터민 지원제도 현실화 ▲남북교류협력 절차 간소화와 남북경협기금 투명성 강화 ▲제출서류 간소화 및 민원처리 비용 감소와 관련된 행정규칙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정편의주의적 규정,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행정규칙 등을 찾아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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