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자 ‘왕따’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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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1-20 01:02
입력 2009-01-20 00:00
교사인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사들이 특정 학생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신고한 후 동료 교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공공기관 직원인 B씨는 소속기관이 간부들의 식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돈을 강제로 거둔 것을 상급 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소속기관은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B씨를 해임처분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내부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왕따’를 당하거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담은 ‘내부신고자 서바이벌 가이드’ 책자를 제작, 각급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패 신고자는 신고 이전단계의 경우 ▲비리입증 증거자료 수집 ▲신분노출 우려 있는 업무용 전화·컴퓨터로 신고 안 하기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동료들의 생각 파악하기 ▲전문가·신고유경험자의 조언 구하기 ▲신고사항 가족과 논의하기 ▲제반규정 준수에 모범 되기 등에 신경써야 한다.

또 신고 후 내부신고자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내부조사에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하기 ▲기본업무 성실히 수행하기 ▲권익위와 접촉사실 드러내지 않기 등이 명시돼 있다.

내부신고자로 신분이 밝혀진 이후에는 ▲징계나 업무정지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격렬히 항의하지 말고 증거수집하기 ▲권익위 등에 신변보호 요청하기 등을 권유하고 있다. 격렬하게 항의하면 귀책사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가 갈수록 지능화·은밀화되고 있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합리한 보복은 권익위 등의 적극적인 보호조치로 원상회복될 수 있으므로 부패신고에 용기를 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01-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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