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6522만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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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기자
수정 2006-01-14 00:00
입력 2006-01-14 00:00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39개 지역 7146만여평이 오는 3월1일부터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3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해제 규모로는 1995년 이후 최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올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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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3월부터 고층 건물을 맘껏 짓는 등 재산권을 제약없이 행사할 수 있게 돼,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해제·완화 대상에 자신의 지역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3월부터 해당 시·군에서 알아볼 수 있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108개 지역 6522만여평에 이르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31개 지역 623만여평의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반면 5개 지역 278만평은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했다.

해제 지역은 앞으로 행정 관서장이 건축물의 신·증축 등을 허가하거나 처분할 때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민간인에 의한 건축물 신·증축이 사실상 금지됐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관할부대 등과의 사전협의 하에 신·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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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506만여평으로 가장 많이 해제되며 이어 강원 1283만여평, 서울 981만여평, 인천 622만여평 순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6-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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