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토지분 재산세 개정 촉구
수정 2009-09-24 01:48
입력 2009-09-24 00:00
“멸실주택 ‘건축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과세… 재개발 아현 3·4구역 올 세금 최고3배 뛰어”
신 구청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착공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 중인 토지로 판단, 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마포구 아현 주택재개발 3·4구역의 토지분 재산세 부과 사례를 살펴보면 아현동에 거주하는 구민 A씨의 경우 2008년도에 30만 8500원이 부과된 것이 올해는 2.4배가 증가해 74만 2920원이 됐다.
이는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이 아닌 토지’로 보고 기준액을 2008년도 토지분 재산세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구는 강조했다.
신 구청장은 “이 경우 만일 A씨의 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고 멸실 전 주택의 실제 납부세액(30만 8500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지방세법에 따라 2009년 재산세는 2008년보다 1.5배 늘어난 46만 2750원만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비단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대문, 동대문, 용산 등을 비롯한 전국적인 불균형의 문제이며, 현재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7만 9192필지 가운데 ‘재산세 폭탄’이 떨어진 지역은 4만 8085필지에 이른다.”면서 “오는 30일 재산세 납부기한을 맞아 행안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신 구청장은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물리적인 통합 못지않게 권한과 예산, 인력의 재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내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을 계기로 신호등과 건널목을 4m 옮겨 설치하는 데 무려 4개월이 걸리는 등 행정권한 등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치우쳐 있어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 불균형을 비롯해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가 잘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09-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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