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신 처리 허술하다
김경운 기자
수정 2008-11-18 00:00
입력 2008-11-18 00:00
의학계에서는 “연구목적용 시체의 부족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부정확한 법 집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지키지 못할 법규를 방치해 준법의식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유흥가 지역에 무연고 시체 많아
무연고 시체가 발견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사망 여부와 신원확인을 거쳐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무연고 사실을 자치구에 통보한다. 자치구는 서울시 장묘문화사업단 및 장례대행업체에 알려 매장 또는 화장 절차를 밟는다. 시체의 마지막 처리 직전에 신문에 공고도 한다.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은 시체는 화장 후 10년간 봉안되고, 수사 선상에 있는 시체는 10년간 매장된다. 각 자치구는 지난해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는 데에 1억 1017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해부용 시체를 수입까지하는 마당에…
문제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연고자 확인 및 행정처리 과정에서 시체 인수 여부를 의과대학장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의학 교육 및 연구를 위해 이같은 절차를 명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측은 “장사 등 절차에 관여하고 있는 서울시조차도 ‘의과대학장에 통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체해부 보존법에 관여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절차를 알고 있어도 무연고 시체의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의사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몰라도 지방대학 등은 해부용 시체 확보에 애를 먹는 게 현실이고, 심지어 연구목적용 시체를 중국 등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키지 못할 법규라면 의과대학에 ‘통보해야 한다.’를 ‘통보할 수 있다.’고 개정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8-11-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