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명태균 게이트’ 하급심…김건희 전합 판단이 윤·오 상고심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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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0-25 17:49
입력 2026-10-25 17:49

尹부부·오, 하급심 6번 중 4번 무죄
특검 불복…전원합의체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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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명태균 게이트’ 재판의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3명의 피고인의 6번의 재판에서 4차례 무죄가 나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머지 상고심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2일 ‘명태균 여론조사’를 포함한 김 여사 3대 의혹 사건 두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7월 24일 예정됐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넘겼다. 김 여사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됐다. 이 사건이 전합으로 넘어간 것을 두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지난 7일 무죄로 뒤집었다.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세 피고인 사건 모두 대법원에 올라가면서 상고심에서는 결국 명씨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진술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도 핵심이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증거들이 적법하게 수집·채택됐는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꼽은 김한정씨와 강혜경씨의 대화 녹음은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됐지만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척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하급심 판단 엇갈리며 대법원 상고심으로 이동
  • 김건희 전합 결론이 윤·오 사건 기준 될 전망
  • 명씨 진술 신빙성·증거 적법성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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