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호 구속 송치’는…동남아 국적 대마 밀수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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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0-25 16:32
입력 2026-10-25 16:32
세줄 요약
  • 중수청 출범 3주 만에 첫 구속 송치 사건 처리
  • 국제 우편 통한 대마 2.5㎏ 밀반입 시도 수사
  • 공소청, 최대 20일 구속 상태로 기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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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대마 밀수 의혹을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자를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개청 3주 차인 중수청이 사건을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을 받는 A씨를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수청은 이달 초 A씨가 국제 우편물을 통해 대마 2.5㎏을 밀반입 시도한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긴급체포한 서울중수청은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공소청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법은 이튿날 증거인멸, 도주 등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첫 피의자 신병 확보 사례였다.

서울중수청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A씨의 사건을 검토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마약수사 부서엔 과거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이 대거 임용됐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국제 공조 시스템과 관련해선 법무부, 공소청 등과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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