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건보 1년 만에 다시 적자…외국인 전체는 첫 ‘1조 흑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10-25 15:36
입력 2026-10-25 15:36
보험료 2.1% 늘 때 급여비 7.1% 증가
베트남·네팔은 각각 1000억원대 흑자
연합뉴스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이 처음으로 1조원 넘는 흑자를 낸 가운데,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1년 만에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낸 보험료보다 받아 간 진료비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 가입자의 건보 재정수지는 409억원 적자를 냈다. 건보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지만, 진료비 등으로 지급된 급여비는 9973억원에 달했다.
적자 전환의 주원인은 진료비 급증이다.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보험료 부과액은 2024년 9369억원에서 9564억원으로 2.1%(195억원) 느는 데 그친 반면, 급여비는 9314억원에서 9973억원으로 7.1%(659억원) 뛰었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의 3배를 웃돌면서 전년도 55억원 흑자는 1년 만에 적자로 꺾였다.
중국인 건보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 흐름을 보여왔다. 2017년(-1108억원), 2018년(-1509억원), 2019년(-987억원)에 이어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27억원)까지 줄곧 적자를 냈다. 2020년(365억원)과 2024년(55억원) 반짝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반등세를 오래 이어가지 못했다.
이는 외국인 전체 재정과 뚜렷하게 대비된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수지는 1조 128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전년(9439억원)보다 7.3%(689억원) 늘어난 규모로 2017년 이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2조 5370억원, 급여비는 1조 5243억원이었다.
주요 가입국 10곳 중 적자를 기록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다. 베트남(1601억원), 네팔(1262억원), 인도네시아(918억원), 캄보디아(856억원), 미얀마(840억원), 미국(819억원), 필리핀(559억원), 우즈베키스탄(481억원), 러시아(131억원) 등은 모두 흑자를 냈다. 다른 국가에 비해 고령 피부양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인 가입자 특성이 진료비 지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 첫 1조원 흑자 달성
- 중국 국적 가입자, 1년 만에 409억원 적자 전환
- 진료비 급증이 수입 증가율 크게 앞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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