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에 ‘몹쓸 짓’ SNS에 올린 40대男…420만원 벌금 물고, 또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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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25 07:00
입력 2026-10-25 07:00
세줄 요약
  • 초밥 훼손 영상 SNS 게시 뒤 벌금형
  • 닷새 뒤 같은 체인서 유사 행위 반복
  • 법원, 위력업무방해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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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사진. 123rf
초밥 사진. 123rf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회전초밥집에서 몹쓸 장난을 친 뒤 그 영상을 올린 일본의 40대 남성이 4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고도 비슷한 짓을 되풀이했다가 끝내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23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대형 회전초밥 체인 ‘하마스시’ 매장에서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기소된 43세 남성이 지난 9월 위력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위력업무방해죄는 물리력이나 소란 등으로 가게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사건은 지난 5월 말 사이타마현의 한 하마스시 매장에서 시작됐다. 남성은 자신이 주문한 참치 초밥에 주방세제로 보이는 액체를 붓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

해당 영상이 순식간에 퍼지며 거센 비난이 쏟아지자 매장 본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관들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고 그다음 주에 그를 체포했다.

6월 말 남성은 약식기소돼 벌금 50만엔(약 420만원)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당시 그는 “피해를 보상하고 다시는 SNS에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닷새 뒤 남성은 같은 지역의 다른 하마스시 매장을 찾아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간장병 주둥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린 뒤 간장을 따르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다.

두 차례나 이어진 기행 탓에 하마스시는 손님들의 항의에 대응해 매장 내 모든 간장병을 교체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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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결국 남성은 두 번째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번에는 검찰도 그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9월 말 열린 재판에서 첫 번째 약속을 왜 어겼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 남성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처음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치솟는 것을 보자,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면 더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 쾌감과 우월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재판은 첫 공판에서 곧바로 마무리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남성의 행위를 두고 “지극히 이기적”이라며 “더 이상의 선처나 기회는 없다”고 경고했다.

하마스시 측은 “이번 판결이 매장 내 민폐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해당 남성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 중이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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