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주려 했다” 역삼 연쇄방화 70대…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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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10-22 21:50
입력 2026-10-22 20:26
세줄 요약
  • 역삼동 빌딩 두 곳 연쇄 방화, 19명 부상
  • 법원, 도망 염려 이유로 70대 구속영장 발부
  • 경찰, 특허 등록 갈등 앙심과 살인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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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출석하는 역삼 방화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하는 역삼 방화 피의자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피의자 A씨가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0.2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지난 20일 방화를 저지르고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로, A씨는 해당 특허 법인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서면서 ‘살인을 의도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뭘 죽이려고 해, 겁주려고 했지”라며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방화했다).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년 전에도 같은 특허법인 두 곳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종이 특허 등록증에 집착을 보였다는 정황 등을 토대로 정신 병력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A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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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화재 주민 대피 X 캡처
역삼동 화재 주민 대피 X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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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빌딩 현장 감식하는 소방 화재조사관
역삼동 빌딩 현장 감식하는 소방 화재조사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에서 소방 화재조사관이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6.10.21 뉴시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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