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주려고 불 질렀다” 70대 남성…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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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10-21 21:14
입력 2026-10-21 20:47

범행 나흘 전 말통·라이터·인화 물질 구매
경찰·소방, 2차 현장검증서 발화 지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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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A씨는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강서구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 등을 구입했다. 범행 당일에는 인화 물질을 챙겨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역삼동으로 이동했다.

A씨는 2022년에도 두 업체가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에 따르면, A씨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운동기구 디자인 2건은 모두 A씨 명의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허법인이 사기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 외에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40대 여성 피해자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피해자 조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과 소방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역삼동 화재 현장에서 2차 현장검증을 진행해 발화 지점 등을 확인했다.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A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건물 안 사람들이 탈출하기 어렵게 의도적으로 발화 지점을 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관계자들은 이날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불에 타지 않은 서류를 챙겨 나왔다. 현장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임시 사무실에서 업무를 이어가기 위해 직원들이 불에 타지 않은 서류를 챙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
세줄 요약
  • 강남 역삼동 빌딩 방화로 19명 부상, 구속영장 신청
  • 피의자, 특허법인 불만 이유로 범행 시인 정황
  • 사전 준비·현장검증 진행, 피해자 치료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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