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법무부 징계위 출석…“재판부 기피 신청 상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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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0-21 18:51
입력 2026-10-21 18:51
세줄 요약
  • 법무부 징계위, 집단 퇴정 검사 소명 청취
  • 재판부 기피 신청 경위와 보고 의무 쟁점
  • 검사들, 징계 부당 주장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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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 관련 검사들이 21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재판부 기피 신청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징계위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심의를 마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했다”며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징계가 확정된 후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선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 부장검사는 “전임 부장으로 의견 제시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언급했다고 징계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격주로 수원지검에 찾아가 도와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소속 공판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집단 퇴정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지난 4월 집단 퇴정 검사들과 당시 지휘부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으나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거쳐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 사전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집단퇴정 논란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였던 김현아 전 1차장검사는 이날 김 부장검사의 특별대리인으로 동석했다. 김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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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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