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매출 3% 과징금’ 건설안전법, 주택 공급·건설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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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6-10-21 18:23
입력 2026-10-21 18:23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이어 업계 부담”
“이런 상황서 ‘닥공’ 회의적” “밑바닥 경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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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2019.6.27 뉴스1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2019.6.27 뉴스1


정부가 잇따라 신속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고 3%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오후 한승구 회장 주재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업계 부담을 늘리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 반영 의무를 부여하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설계자, 감리자, 건축사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매출액의 최고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회는 “매출액의 3% 과징금은 1000억원의 상한액을 설정했지만 현재 건설업 영업이익률 3.15%를 고려하면 기업 재무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법안까지 현실화하면 사실상 대기업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실직, 협력업체와 전·후방산업 연쇄 부도 등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고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협회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도 사업 이익보다 사고 발생에 의한 불이익이 훨씬 커 소극적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산업 활력을 저해하고 정부의 주택 공급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에 건설업계가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산업재해 사망자가 300명대로 감소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준 만큼 정부도 건설업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승구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기업 형편도 어렵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라며 “협회 1만 3000여개 회원사 가운데 상위 50여개 대형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진짜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 회장은 “서민 경제가 살아야 중소 업체들이 조그만 건물을 지어 임대도 하고 원룸도 짓고 하는데 지금은 멈춰 있다”며 “공사 원가 수준을 넘어 건설경기 회복 조짐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이고, 업체들도 어떻게 하면 (건설업) 면허를 반납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에서 SOC 예산이 2%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방을 비롯해 밑바닥 건설경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밑바닥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세줄 요약
  • 매출 3% 과징금 담은 건설안전특별법 우려 제기
  • 영업이익률 낮아 재무건전성 훼손 가능성 지적
  • 주택 공급·SOC 사업 위축과 연쇄 부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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