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외국女와 성관계” 룸클럽·마사지 업소서 불법체류 종업원들 ‘우르르’… “풍속업소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1 16:04
입력 2026-10-21 15:13
세줄 요약
- 외국인 밀집지역 풍속업소 2차 특별단속 전개
- 불법 성매매·무허가 영업 등 10곳 26명 적발
- 적발 외국인 18명 중 13명 불법체류자 확인
10개 업소·26명 적발…13명은 불법체류자
경기 남부 지역 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 등을 벌인 불법 풍속업소와 종업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6~18일 안산, 시흥, 화성, 평택 등 4개 권역에서 불법 풍속업소 단속 활동을 전개한 결과 위법을 저지른 10개 업소와 26명(내국인 8명·외국인 1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밀집 지역 내 풍속업소에 대한 2차 특별 단속으로, 지난달 1차 단속에 이어 추가로 실행됐다.
주요 단속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한 마사지숍에서 외국인 여성 고용 업소임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법체류인 태국 국적과 콜롬비아 국적 외국인을 고용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5명이 붙잡혔다.
화성시에서는 노래클럽, 룸클럽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과 취업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태국인 8명·카자흐스탄 2명) 종업원 1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안산시와 시흥시 등지에서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내국인과 중국인도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영업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 ▲일반음식점 내 음향기기 설치를 이용한 변칙 영업(클럽 형태) 등을 살피는 것으로 이뤄졌다.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 관할 경찰서, 광역예방순찰대가 외국인의 이동이 잦은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 18명 중 13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경찰은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앞서 지난 9월 1차 단속에서는 76명을 검거했으며, 2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1~2차로 외국인 밀집 지역 내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풍속업소에 대한 반복적인 점검과 엄정한 대응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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