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도 노조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 등 내사

임송학 기자
수정 2026-10-21 14:23
입력 2026-10-21 14:23
전북경찰청, 전북도에 노조 전임자 수당 지급 내역 자료 요청
노조 예산 지출 내부 서류 위변조 의혹 제기돼 확인 불가피
수당 이중 수령 의혹 해소위해 전임자 통장 입금 내역 공개 촉구
경찰이 전북도 노조위원장등 노조 전임자들의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 및 관련 서류 위변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도청 노조 전임자 인적사항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액, 근무시간 등 관련 자료를 제출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경찰은 전북도청 노조가 매월 정기적으로 전임자들에게 지급한 노조활동보전금이 시간외수당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조에서 전임자에게 지급한 노조활동보전금 지급 관련 서류가 위·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찰은 노조에서 매월 초 전달분 노조활동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결재 서류 제목이 애초 ‘시간외수당 지급’이었으나 사후에 ‘조합활동보전금’으로 바뀌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언론의 ‘전북도 노조위원장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 의혹’ 제기 이후 노조측과 전북도청 산하 노조지회장들이 “예산 지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내사에 나서 적지 않은 파문이 우려된다.
이에대해 전북도청 공무원들은 “노조 전임자 통장에 입금 날짜와 시간은 물론 금액, 송금 사유 등이 찍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원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전주 임송학 기자
세줄 요약
- 전북경찰청, 노조 전임자 수당 내사 착수
- 초과근무수당 이중 수령·서류 위변조 의혹
- 2021년 이후 지급 내역·근무시간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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