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조재복, 징역 45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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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21 13:57
입력 2026-10-21 13:57
세줄 요약
  • 장모 폭행 사망 뒤 시신 유기 혐의로 항소
  • 1심, 징역 45년과 전자장치 30년 선고
  • 재판부, 존속살해·반복 폭행 중대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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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캐리어 사건’ 피의자 조재복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제공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조재복(26)이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재복은 지난 19일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드러났다. 장시간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좌우 갈비뼈가 모두 분절되고 두개골과 가슴, 다리 등 전신이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복의 아내도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이 조재복의 폭행과 감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거듭된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바닥에 내던지듯이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인 아내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본 데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까지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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