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입법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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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21 10:57
입력 2026-10-21 10:57

정무위 간사 박상혁, 초광역특구법안 발의
‘주 52시간 특례’ 포함…제외 법안도 동시에
“다양한 목소리 인식…합리적 대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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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첨단 연구개발(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전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했다. 최대 쟁점인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특례 규정이 제외된 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이후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수사·기소로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초광역특구법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방침
  • 지방소멸 대응 위한 재정·세제 지원 강조
  • R&D 노동시간·경찰개혁안도 병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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