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존치 확정…국가철도공단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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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21 10:08
입력 2026-10-21 10:08
세줄 요약
  • 국가철도공단, 동상 철거 소송 항소 포기
  • 대구지법 1심 패소 뒤 존치 사실상 확정
  • 대구시와 광장 준공 절차 협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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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연합뉴스
동대구역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대구시를 상대로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국가철도공단이 1심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공단 측은 법무법인 3곳에 자문했으나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1월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동상을 세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권준범)는 지난 1일 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사용·관리했고, 상부 광장 완공 이후 동상이 건립될 때까지 7년간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의 구조상, 안전상 위험 등이 발생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단은 대구시와 협의해 동대구역 광장 준공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의 항소 포기에 정치권에선 입장이 엇갈렸다. 전날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철도공단이 왜 이런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 소유 부지에 동의 없이 동상을 세운 문제는 1심 한 번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항소를 촉구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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