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범행 전 시너·흉기까지 준비… 전 연인 보복살인 혐의 6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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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21 00:06
입력 2026-10-21 00:0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5개 혐의 추가… 계획범죄에 무게
4차례 신고 피해여성 처벌 등 원하지 않아 사건 경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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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0대 여성 살해 60대 긴급체포
제주 40대 여성 살해 60대 긴급체포 12일 오전 제주시 연동 한 길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뉴시스가 입수한 범행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뉴시스


제주에서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도 드러나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범행 전후 상황과 확보한 증거물, 피의자 진술 등을 추가로 조사해 보복살인 등으로 혐의를 변경·추가했다.

특히 A씨가 범행 전 피해자 B씨의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당시 B씨를 길거리에 주차된 자신의 렌터카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행위에는 특수체포와 특수감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며, 검거된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일시 석방했다가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병원에서 퇴원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두 차례 추가 조사를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A씨를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으로 모두 4차례 신고했다. 그러나 B씨가 정식 사건 접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 사건은 모두 경고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전 연인 살해 60대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
  • 범행 전 시너·흉기 미리 둔 정황 확인
  • 과거 신고 4차례에도 사건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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