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대범죄’ 판단…중수청에 통보

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20 19:12
입력 2026-10-20 19:12
세줄 요약
- 금융권 해킹 사건, 중대범죄로 판단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 중수청 통보 뒤 수사 공백 방지 방침
경찰이 최근 국내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사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유권해석 등에 따라 이번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킹 공격을 당한 금융기관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국가핵심기반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와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사들은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는 금융당국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최근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수본에 회신했다.
경찰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더라도 곧바로 수사 주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다. 향후 절차에 따라 중수청에서 이첩 요청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후에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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