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구법원 국감서도 ‘손봉기 재제청’ 두고 격돌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20 18:56
입력 2026-10-20 18:56
세줄 요약
- 손봉기 후보 재제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 향판 표현 두고 지역 차별 논란 재점화
- 김민기 후보 이해충돌 가능성도 쟁점화
대법관 후보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추천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 법원장에게 “손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대법관으로서 부족하다고 보느냐”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에 강 법원장은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 부장판사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해 안타깝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권한(제청권·동의권·임명권)에는 우열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손 후보자가 지역 법관(향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과거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 후보자를 두고 ‘지역 향판’이라고 표현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의원은 “손 후보자는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며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법원 차원에서 집단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강 법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장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셨다”며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청와대 선호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이 “김 후보자는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강 원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여당 소속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그러면 자질을 떠나 부부 판사는 다 안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도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게 아니라 신분과 배우자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일자 강 원장은 “대법원은 소부가 있어 회피 후 재배당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전원합의체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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