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민원인, 교장이 출입 제한한다…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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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10-20 16:41
입력 2026-10-20 16:41

중지 요청 불응 땐 퇴거·신고…긴급 시 즉시 조치
학교·교육청 민원 대응팀 법제화…기관 중심 대응
내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책 수립…교육·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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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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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인’의 경우, 학교장이 면담을 종료하고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교장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중지 요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는 드라마 ‘참교육’ 등을 통해 일부 학부모가 심각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책이다.

개정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내용,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관련 조사·연구와 전문인력 연수 과정의 개발·운영 등을 담당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가현 기자
세줄 요약
  • 악성 민원인에 학교장 대응 권한 확대
  • 면담 종료·출입 제한·신고 조치 가능
  • 29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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