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시신 전국 유기’ 中 강사 정창성…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유보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9 17:42
입력 2026-10-19 17:42
세줄 요약
- 연인 살해 뒤 시신 전국 유기 혐의 첫 재판
- 변호인, 수사 기록 미검토로 혐의 인정 유보
- 허위 신고·여장 이동 등 수사 회피 정황
같은 국적의 유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전국 곳곳에 유기한 중국인 대학 강사 정창성(31)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심리로 열린 정창성의 살인, 시체 손괴·유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창성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의견도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이날 연한 황토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들어선 정창성은 재판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재판장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묻자 정창성은 “기본적인 소통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은 중국어 통역을 거쳐 진행됐다.
정창성은 지난 8월 20일 오전 6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원룸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유학생 A(25)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시신을 훼손해 경북 경산·경주·상주, 대구 팔공산, 경기 군포시 일대 쓰레기장, 야산 등에 유기했다. 일부는 주거지에 숨기기도 했다.
이후 정창성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그는 A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여장을 한 채로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대합실 폐쇄회로(CC)TV에 촬영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정창성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한 유학생과 교제하던 중 지난 3월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A씨와도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여성에게 서로의 존재를 숨기던 그는 결혼 문제로 다투던 A씨가 교제 사실을 대학에 알리겠다고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여성 유학생에게 접근했다 대학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유학생과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 강사 지위 상실 등 불이익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이 불필요한 실종자 수색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정창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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