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 강화”…한전, 산지 주변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

홍행기 기자
수정 2026-10-19 13:25
입력 2026-10-19 13:25
건축법시행령 지난 7월 시행…화재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능 유지
기존 변전소 367곳 수목 정비, 신설 변전소 153곳은 조경 제외 추진
한국전력이 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가을철 전력설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 등에 따르면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산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경우 조경수목이 산불 확산 경로로 작용할 경우 전력설비 피해는 물론 장기간 정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 당시, 산지에 위치해있는 변전소 내 조경구역 일부가 불에 타면서 인접 전력설비로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산지 또는 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50m 이내인 대지에 건축하는 변전소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제27조’가 지난 7월 28일 개정·시행됐다.
한전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산지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기존 변전소 367곳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설 변전소 153곳을 비롯해 향후 건설되는 변전소에도 입지 요건에 따라 조경 의무 면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개정 법령에 따라 기존 변전소는 산불 위험도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 2029년까지 조경수목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신설되는 변전소는 설계 단계부터 조경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현장에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변전소 주변 위험 요인 점검과감시 등 예방 활동을 강화,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
세줄 요약
- 산지 인근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 시행
- 한전, 산불 확산 차단 위한 정비 강화
- 기존 367곳·신설 153곳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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