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 갈래” 시장 상인 찌른 40대男… “자백한다” 선처 호소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19 13:12
입력 2026-10-19 12:33
세줄 요약
- 전북 무주 전통시장 흉기난동 사건, 무기징역 구형
- 검찰, 전자발찌 30년·보호관찰 5년 함께 요청
- 피고인 자백·선처 호소, 피해자 전치 28주 중상
전북 무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은) 심리로 열린 A(43)씨의 살인미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같이 구형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굉장히 염치없지만 이런 점을 최대한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가 “어떤 생각으로 범행했느냐”고 묻자, A씨는 “저도 모르겠다. 술에 취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6일 낮 12시 50분쯤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 상인인 60대 B씨를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28주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타지로 달아나려다가 인근 버스터미널 앞에서 잠복한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4월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에 나온 피해자 B씨의 딸은 “(피고인에게) 욕하기도 싫고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너무 슬픈 꿈을 꾸신 것 같다”며 “거기 안에서는 슬프지 않은 꿈 꾸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회복하길 기도해주셨으면 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A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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