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자전거 ‘주차 지정 구역’ 운영…부담금 등 페널티 부과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9 11:11
입력 2026-10-19 11:11
지자체·민간 사업자 협력, 대전 5개 구역 첫 지정
대전시가 공유 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따른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지정 주차 구역’을 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쿠 등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지역 내 5개 구역에서 ‘공유 킥보드·자전거 지정 주차 구역’을 지정해 시범 실시한다. 시범 운영 구역은 우송대~대동역, 시청역, 갤러리아타임월드, 충남대, 유성온천역 등 5곳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99개, 타슈 대여소 48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전거 거치대 70개 등 총 217개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공유 모빌리티 이용 후 정해진 장소에 주차를 유도해 차량 관리와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정주차 위반 시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자체적으로 페널티(부담금)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곳 등을 중심으로 안내 표지판과 주차선을 갖춘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을 내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를 줄이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트램)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시 PM을 단거리 대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5년 7월부터 무단 방치 공유 킥보드·자전거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https://www.daejeon-pm.kr/)을 운영 중이며 992개소의 PM 전용 주차장 운영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박종복 대전시 건설주택국장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해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정 주차 구역을 통해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지정 주차 구역 5곳 시범 운영
- PM 전용 주차장·거치대 217개 설치
- 위반 시 대여업체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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