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 공장서 끼임사고… 또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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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19 00:52
입력 2026-10-19 00:52

설비 보수하던 40대 협력업체 직원
2022·2024년에도 사망 사고 발생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공장에서 40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소방 당국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근로자 A씨가 공장 내 슬래그(철강 부산물) 처리 설비 보수 중 기계에 끼였다는 신고가 당국에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숨진 근로자는 이날 철강 부산물인 슬래그 처리 설비 내부를 보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2월 대형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2022년 3월에는 50대 노동자가 금속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은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여부 검토 등을 위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 이종익 기자
세줄 요약
  • 당진제철소 설비 보수 중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 슬래그 처리 설비 내부 끼임 사고로 심정지 구조
  • 경찰·노동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2026-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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