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문진석, 가업상속공제 ‘병원 제외→적용’ 법안 곧 발의…“지역 필수의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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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18 18:35
입력 2026-10-18 18:35

재경위 소속 문진석 의원, 이르면 19일 발의
의료장비 등 비유동 자산 상당, 편법 불가능
상속세 부담에 지역 필수의료 중단 우려 제기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 ‘10년→20년 이상’
복지부 “필수 의료 예외 필요” 재경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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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병원 이송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병원을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이르면 19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주차장 등과 달리 병원은 지역 필수 의료 기능 수행도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가업 상속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발의 요건을 갖추는 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 변경 허가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상속인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속 필요성이 있다고 문 의원은 판단했다.

자산 또한 토지·건물·의료장비·특수설비 등의 비유동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라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가업 범위 조정 과정에서 병원이 제외되면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병원 폐업 등으로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가업의 정의 신설과 함께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 이상→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다. 최대 한도는 1000억원으로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병원 가업상속공제 폐지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 우려 및 보완책 마련’에 관한 서면질의에서 “필수 의료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업종까지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이 제도가 활용되는 걸 막기 위해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 1205개에서 727개로 축소했다. 각 부처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정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썼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병원 가업상속공제 재포함 법안 발의 추진
  • 지역 필수의료 유지와 병원 승계 지원 취지
  • 경영기간 상향·심사위원회 신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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