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주 52시간 예외’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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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13 17:31
입력 2026-10-13 17:31

노동장관, 정년연장 “오늘 논의해도 늦어”
포괄임금 금지에도 “하반기 반드시 통과”
‘52시간 예외’에는 “결과 정해두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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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내에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가 무르익으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과 포괄임금 금지법의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보였다. 현행 정년은 60세다. 앞서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안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에서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만 각종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까지 사용되면서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 금지 입법 요구에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며 “적극적으로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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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현재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하는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했다.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며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말에서도 김 장관은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메가특구 관련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두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기업 팔 비틀기는 전두환 정권이 했고, 박정희 정권이 했고, 소위 말해서 노태우 정권이 했지,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팔 비틀기를 했느냐.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맞받았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 필요성 강조
  • 포괄임금 금지법 하반기 통과 의지 표명
  • 주 52시간 예외는 신중 검토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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