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개혁위 “수사지휘 ‘킥스’로만…변호사 경찰 매년 100명 이상 채용” 권고

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06 18:31
입력 2026-10-06 18:31
세줄 요약
- 수사지휘 킥스 전자기록화 권고
- 사건 문의·청탁 통제 강화 방안
- 변호사 경찰 매년 100명 이상 채용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 100명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도 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사항 12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수사지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위원회는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킥스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지휘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사건 문의·청탁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이들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했다. 권고안대로라면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의 법률 전문인력이 추가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도 법률전문가를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매년 2차례 이상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사건문의 금지 등 일부 권고는 경찰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기로 한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에 포함하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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