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최대 2억…임금 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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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06 16:38
입력 2026-10-06 16:38

기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사업주·노동자 공모 허위 수급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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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특구 연구직 대상 주52시간 예외적용, 파견근로 가능업무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사업장 내부 공익 제보를 유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배 규모로 인상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체불 기간이 길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내부 제보가 늘어나 숨어 있는 불법 행위가 단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사업주의 변제금 징수에 속도를 내고자 절차 개편을 추진했다.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으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포상금 상한 1억원→2억원 인상
  • 내부 제보 유도해 부정수급 차단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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