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가 한화에 내린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9-09 22:36
입력 2026-09-09 22:36
서울고법, 한화 집행정지 신청 인용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권순형)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7월 초 한화그룹의 상표권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영장 없이 한화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사물함을 열어 개인 물건을 꺼내도록 했으며 당사자 동의 없이 직원들을 촬영했다는 게 한화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감사절차 진행 후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파일이 담긴 USB를 제출하라는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화와 A씨는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제출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화 측은 지난달 공정위의 자료제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내달 29일 오후에 열린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휴대전화 조사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으며 문자메시지 내역도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공정위 현장조사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아니다”며 “법원은 한화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출명령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한화 대상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 서울고법, 한화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 현장조사 위법성 공방, 본안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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