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7000억원은 재산분할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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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9-09 16:22
입력 2026-09-09 16:11
세줄 요약
  • 재산분할 9440억원 중 7000억원 수용 결정
  •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 상고로 다툼
  • 비자금·기여도·주가·지분 포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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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온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관련 쟁점도 좁혀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재상고심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됐는데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정도만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파기환송심은 노 과장의 기여도를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노 관장이 오랜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을 맡고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 등을 하면서 최 회장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 주가는 2024년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약 16만원대였다. 이후 올해 파기환송심 종결 무렵에는 80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은 2024년 4월 16일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쟁점이다.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지분을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SK실트론 지분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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