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남중국해 이어 우리 서해까지…중국, 동아시아 해상 통제권 쥐려는 속셈 [밀리터리노트]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9-09 15:53
입력 2026-09-09 15:53
세줄 요약
- 서해 PMZ 무단 구조물 설치, 현상 변경 논란
- 대만해협·남중국해 이어 해상 확장 전략 분석
- 미국, 법률전 규정하며 동맹 공조 강화 촉구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무단으로 설치한 해상 구조물을 둘러싸고 동아시아 해상 안보 구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 태평양사령부(PACOM)는 이번 사태를 중국의 전형적인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하며 역내 동맹국들의 공동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선보인 해상 확장 전략을 이제 한국 앞바다인 서해로까지 본격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해 ‘알박기’ 구조물, 단순 어업 시설 아닌 이유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 그리고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 등을 무단 설치해 왔다. 비록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은 최근 이전됐으나 연어 양식 시설 등은 여전히 서해 한복판에 솟아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이 인프라를 먼저 배치한 뒤 실효적 통제권을 주장하는 일종의 ‘거점 확보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민간·상업적 목적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계심을 낮춘 뒤, 지속적인 순찰과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존재감을 키우며 해당 수역의 독점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수법이다.
‘법률전’(Lawfare)을 무기로 한 정당성 왜곡
이번 분석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이 중국의 행태를 ‘법률전’(Lawfare)이라는 개념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법률전이란 국제법이나 합의, 혹은 자국의 국내법을 입맛에 맞게 왜곡·오용해 법적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전략을 말한다.
실제 중국은 대만해협에 대해서 자국 국내법을 앞세워 대만 주변 해역에서의 비평화적 수단 및 법 집행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자국 해안경비대법과 금어기를 강제하며 타국의 정당한 어업 활동을 봉쇄하고 있다.
우리의 서해 PMZ에서도 국제법상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수역의 허점을 노려 구조물을 설치하고 관할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자국 중심의 법적 논리를 내세워 기선 제압을 시도하고 있다.
동아시아 해상 통제권 그리는 중국…한국의 선택은?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영유권 다툼이나 어업 분쟁을 넘어 동아시아 주요 해상 교통로 전체를 통제하려는 거대 전략의 목적으로 풀이된다. 남중국해에서 대만해협, 그리고 서해로 이어지는 해상 거점들을 연결함으로써 역내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반접근·구역거부’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속셈이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런 중국의 법률전에 맞서 1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법률전 대응 조정그룹’을 가동하는 등 동맹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밀접성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 등 역내 국가들에 대해 “단기적 경제 영향에 유혹되기보다 자국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 지형에 미칠 파급력을 직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해는 한국의 영해권 및 안보와 직결된 핵심 수역이다. 중국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 차원의 단호한 외교적 메시지 발신은 물론, 국제법적 논리 정비와 동맹국들과의 안보 공조를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중국이 서해 구조물 설치를 통해 추구하는 전략의 본질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