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 민영화 중단 촉구 파업 ‘정당’…징계 무효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9-09 14:32
입력 2026-09-09 14:32
세줄 요약
- 철도노조 2023년 총파업 정당성 인정
- 코레일 조합원 25명 징계 무효 판결
- 노란봉투법 개정 취지 고려 필요
법원이 2023년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주장하며 돌입했던 총파업은 정당했고,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조합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25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2023년 ‘수서행 KTX 운행’, ‘고속철도 통합’, ‘철도 민영화 중단’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했다.
코레일은 파업 목적에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안이 아닌 정부 정책·경영상 결정에 대한 요구가 포함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들에게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재판부는 정당한 쟁의행위였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상 등 안건도 파업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파업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정 이유가 헌법상 노동 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면 파업이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개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철도공사는 대표소송 원고들뿐만 아니라, 같은 사유로 징계받은 전체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인사·임금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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