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동생 성폭행당해” 집 알아내 남성 살해한 20대… “공소시효 전 처벌하려” 끝까지 ‘망상’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9-09 14:19
입력 2026-09-09 13:31
세줄 요약
- 항소심 첫 공판서 계획살인 부인
- 가족 성폭행 망상에 빠진 살인 사건
- 검찰, 1심 징역 30년 가볍다 주장
1심 징역 30년… 피해자 유족 증인 채택
가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계획 살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 심리로 열린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감금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A(27)씨는 “(가족을 성폭행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피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이었지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가볍다”며 피해자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2명 중 1명만 증인으로 불러 오는 11월 11일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수형 생활을 하던 중 B씨가 A씨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B씨의 집을 알아낸 뒤 지난 1월 16일 오후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그는 과일 배달을 온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B씨의 집에 침입해 당시 집에 있던 B씨의 모친 C(71)씨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했다. 이어 약 2시간 뒤 B씨가 귀가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어머니와 동생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약 20년 전 B씨가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B씨를 성범죄로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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