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깎아줬더니 수입가 부풀리고 물량 독식…586억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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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기자
수정 2026-09-09 12:42
입력 2026-09-09 12:42

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행위 특별단속
가격조작·물량독식…위반행위 5468억원 적발
수입신고 30→20일·가산세 한도 2배…관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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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직원들이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품목인 설탕의 수량, 화주, 반출입정보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 직원들이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보세창고에서 할당관세 품목인 설탕의 수량, 화주, 반출입정보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수입 물량의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악용한 업체들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여러 ‘바지업체’를 동원해 저율 관세 물량을 독식하는 등 적발된 위반행위만 5468억원 규모로, 탈세액은 58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 21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5468억원 규모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입대금을 과다 송금하거나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가 41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바지업체를 이용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가 1020억원, 할당관세 물품을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한 사례가 348억원이었다.

한 바나나 수입업체는 바나나에 할당관세율 0%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했다. 부풀린 수입대금을 해외 본사로 보내 이익을 이전하고, 매입원가를 과다 계상해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또 관세 인하분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바지업체를 동원해 저율 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지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저율 관세로 수입·통관한 뒤 해당 물품을 서류상 다시 넘겨받는 수법을 썼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반영돼 유통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관세 혜택을 받고도 소고기·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은 업체들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45일 안에 유통해야 하는 소고기를 최장 137일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t을 적발하고 시장 공급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바지업체를 동원해 할당관세 물량을 부당 확보한 업체에 부족 세액 253억원을 과세 예고하고, 소고기를 불법 비축한 업체에는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를 보완하고 관세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중관리 대상 18개 품목의 수입 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할당관세 악용 업체 10곳 적발, 탈세 586억원 확인
  • 수입가 부풀리기·바지업체 동원·불법 비축 집중 적발
  • 관세청, 제도 보완과 조사·수사 강화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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