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자진 사퇴’ 촉구한 송영길…“나중에 국회의원도 못 할 수도”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9-09 11:20
입력 2026-09-09 11:20
세줄 요약
- 용혜인 후보자 장관직 사퇴와 겸직 정리 촉구
- 비례대표 특성상 의원직 수행 곤란 주장
- 가족 정당 논란과 국고보조 정당 운영 비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장관직 사퇴와 의원직 겸직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신중한 검증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용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본인이 결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으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국회의원도 못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용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 속성상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장관에 취임하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용 후보자의 배우자와 전직 보좌진 등이 기본소득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정황을 겨냥해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국고 보조를 받는 정당이 이렇게 가족 정당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민원 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야권의 공세를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며 옹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을 해봐야 한다”며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억울한 민원을 보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임무이며,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이 일리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 검증을 부탁하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식약처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식약처장을 수사했을 텐데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기록 공개 등을 두고 “통신 영장을 통해 압수한 사업자의 휴대폰 녹음 파일 4년 치를 전수 분석했음에도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제보자와 주고받은 녹취록 내용이 민원 처리 방식으로서 적절했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전후 맥락이 있을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들으며 검증할 문제이지 마녀사냥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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