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제·자매 사건도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상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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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9-08 14:32
입력 2026-09-08 14:32
세줄 요약
  • 가족 연루 사건, 다른 경찰서 수사로 이송
  • 배우자·직계뿐 아니라 형제·자매까지 확대
  • 피해자 보호 등 긴급 상황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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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 DB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서울신문 DB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 수사하는 ‘상피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관은 자신이 소속된 경찰관서에서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거나 긴급체포·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 사건을 즉시 이송하기 어려울 때는 예외적으로 기존 관서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다.

이번 지침은 상피제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당초 경찰청이 마련한 가족사건 상피제 적용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형제·자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경찰청이 이를 반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와 경찰 수사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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