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수의계약 등록제 시행…“공정성·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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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6-09-07 13:22
입력 2026-09-07 13:22
세줄 요약
  •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 다음 달 시행
  • 업종·면허·실적 등록해 분야별 DB 구축
  • 신규 업체 발굴·계약 편중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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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희망업체 등록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사업장을 둔 업체가 시 홈페이지에 업종·면허·주요 실적 등 기업 정보를 등록하면, 시는 이를 분야별 DB로 구축해 수의계약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한다.

이를 통해 공공계약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신규 업체를 발굴하는 한편,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계약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업체 등록이 계약 체결이나 우선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등록 업체도 법령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한다”며 “이달 한 달 동안 집중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동해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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