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16년 만에 본격화…후손이 팔아치운 재산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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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8-16 12:55
입력 2026-08-16 12:17

16년 만에 친일재산조사위 재가동
12월 특별법 시행…처분 대가도 환수
1기 조사위 4년간 2373억원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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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2 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6.22 법무부 제공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오는 12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환수 작업이 다시 본격화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친일 재산을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파 후손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친일 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가 해산한 뒤에는 법무부가 당시 확인된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조사위 재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단장을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세줄 요약
  • 특별법 시행으로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부활
  • 후손이 처분한 재산 대가까지 추적·환수 추진
  • 신고 포상금 도입,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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