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선 25억·85㎡ 이하… 삼성전자 ‘5억 사내 대출’ 제한

장진복 기자
수정 2026-07-16 00:03
입력 2026-07-16 00:03
‘年 1.5% 금리’ 대출 기준 공지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사내 공지했다. 지원 대상은 재직 중인 무주택 임직원이며 본인,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이나 분양(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휴직자, 해외 파견자 등은 해당 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및 전국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전남광주특별시) 소재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경북 구미처럼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임차의 경우 최대 3억원이다. 회사가 이자율 3.1%를, 개인이 1.5%를 부담하게 된다. 회사부담분은 개인소득으로 반영된다. 매매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노사 합의를 통해 주택 자금 사내 대출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앞서 삼성전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전용 85㎡ 이하 등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대여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를 마련했다. 삼성SDI, 삼성전기 등 다른 전자 계열사는 주택자금 대출 도입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복 기자
세줄 요약
- 무주택 임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신설
- 수도권·광역시 85㎡ 이하, 25억원 이하 제한
- 집값 자극 우려 반영한 지원 조건 조정
2026-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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