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아파트 옥상서 낙하산 활공한 中 ‘가짜 코치’…“조회수 눈 멀었나”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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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7-13 21:05
입력 2026-07-13 15:32
세줄 요약
  • 조회수 노린 아파트 옥상 낙하산 활강
  • 주거 밀집 지역서 위험 비행, 경찰 체포
  • 행정구류 처분과 SNS 계정 영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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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쓰촨성 청화구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주거 단지 고층 건물 옥상에서 스카이다이빙을 감행한 23세 남성을 체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 쓰촨성 청화구 경찰은 최근 소셜미디어(SNS)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주거 단지 고층 건물 옥상에서 스카이다이빙을 감행한 23세 남성을 체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에서 소셜미디어(SNS) 조회수를 높이려고 고층 아파트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공공안전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SNS 계정도 영구 정지됐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청화구 경찰은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주거 밀집 지역의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23세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SNS 계정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다음 날 촬영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공개된 영상 속에서 주거용 건물과 나무 바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며 낙하산을 펼쳤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이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해 그에게 최대 15일간의 행정구류 처분을 내렸다.

당시 A씨는 6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으나 이번 사건으로 모든 SNS 계정 사용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

경찰은 스카이다이빙을 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심 건물이나 다리 등 공공장소에서 허가 없이 낙하산을 타는 행위는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주거용 건물 등에서 무단으로 뛰어내릴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A씨는 SNS에서 ‘낙하산 코치 카카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2024년 5월에도 한 주거용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A씨는 스스로를 낙하산 코치라고 소개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정식 코치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소식은 중국 SNS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한 네티즌은 “길을 가던 행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동”이라며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고작 조회수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모방 범죄가 번질까 두렵다” 등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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