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블랙박스 증거 등 압박에 “공소사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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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07-13 11:02
입력 2026-07-13 10:49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입장 번복,“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찰, ‘케이블타이·리얼돌 훼손’ 등… 추가 증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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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장윤기, 성범죄 목적 살인 혐의 첫 인정
  • 블랙박스 영상·감식 자료가 자백 압박
  • 초동 수사 부실·은폐 의혹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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